| 제목 |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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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7-04 | 조회수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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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아마 한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차별금지법은 성별, 인종, 피부, 장애, 나이, 국적, 민족, 언어 등과 같이 선천적으로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별금지법에 동성애자들이 포함된다는데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자율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차별금지의 사유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는 일찌감치 반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시고 반대 서명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나요? 첫째, 동성애의 성적 자유가 차별금지 사유가 되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전한 다수의 국민을 형사법으로 처벌한다면, 양심과 표현의 자유,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성윤리 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을 역차별 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가 차별사유로 포함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의 성적 자유가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면 차세대 교육에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동성애 소개 및 동성애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학교의 동성애 교육을 반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교육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미국의 예처럼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청소년 가운데 동성애자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동성애의 성적 자유가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면 일부다처제, 소아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도 합법화하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때 합법화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연방대법원장 John Roberts는 "동성애자의 결혼이 합법화되면, 세 사람의 결혼도 합법화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성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이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부도덕한 행위가 정당화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2017년 12월 31일자 중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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